'응원석에 상대 비방 걸개' FC서울에 프로연맹 제재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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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 기자회견 불참' 유병훈 안양 감독엔 제재금 300만원
'음주운전' 부산 크리스찬, 15경기 출전정지+제재금 4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홈 경기 응원석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걸개가 내걸린 데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서 상대 구단 및 연고지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걸개가 게시된 데 따른 조치다.
걸개에는 '전달水(수) + 조건盜(도) = 人賤(인천) UTD'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천(人賤)의 한자는 '사람 인'(人)에 '천할 천'(賤)으로 인천의 본래 한자 표기인 '仁川'과는 달라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전달수'와 '조건도'는 전현직 구단 대표이사 이름인데, 이 또한 한자를 바꿔 조롱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K리그 상벌 규정은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한 경우와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을 반입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팬들의 의사 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경우 이는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상벌위는 봤다"고 전했다.
또한 "K리그 규정상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홈 구단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만큼, 상벌위원회는 관중 통제 및 질서 유지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1 원정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FC안양의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K리그 경기 규정에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참석은 의무이며,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의 외국인 공격수 크리스찬에게는 K리그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크리스찬은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됐다.
크리스찬은 다음 날인 8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구단은 같은 날 연맹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부산은 정규리그 8경기를 남겨둬 이번 징계로 크리스찬의 올 시즌은 사실상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