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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 조성한 업체 대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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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홀컵
    골프 홀컵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프장을 조성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골프장 대표이사인 A씨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통지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내 티, 그린, 벙커 등 각 시설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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